5년 내 2회 적발, 벌금형 선처
의뢰인은 퇴근 후 술자리 후 귀가 도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.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.033%, 운전거리는 약 7km였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치는 면허정지 기준(0.03% 이상)에 해당하지만, 의뢰인은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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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
면허취소 통지 후
60일 이내
행정심판
면허취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
90일 이내
License Relief
혈중알코올농도 0.1% 이하
단순 적발 (사고 없음)
초범 또는 5년 내 전력 없음
운전이 생계에 필수적
Criminal Defense
혈중알코올농도 0.1% 초과
음주운전 사고 발생
2회 이상 적발 이력
음주뺑소니 · 측정거부 · 단속경찰 폭행
CLASIC LAW FIR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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